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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사회문화

2024 서울 난임지원 확대내용과 신청방법 등 : 난임지원신청 총정리

by 졔졔45 2024. 1. 16.

 

 

 

결혼 인구가 줄어들고 연령도 늦어지면서 그만큼 첫 아이를 맞이하는 부부의 나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의 난임이 존재하지만 점점 난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라 난임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 ~ 2024년에 몇몇 부분이 신설되고 확대되었습니다. 

 

임신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2024년 4월부터 '난소 기능검사' (AMH검사)와 초음파,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진비를 부부 8만 2천 쌍에게 지원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난소기능검사와 초음파는 최대 10만원, 남성 정액검사는 최대 5만 원을 지원합니다. 

 

24년에는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 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상관없이 지원 받아요!

 

이전의 난임시술 지원금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시술 비용에 큰 부담을 갖고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슬아슬하게 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 더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2024년부터는 중위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상관없이 모두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받는 최대 금액은 만 44세 이하는 신선의 경우 110만 원, 동결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

만 45세 이상은 신선 90만 원, 동결 40만 원, 인공수정 20만 원입니다. 

 

(배아 동결비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 원 지원한도 금액 내 지원합니다.)

 

 

 

 

시술별 지원 횟수 장벽이 사라졌어요!

 

그동안 각 시술별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선은 9회 동결은 7회 인공수정은 5회의 기준이 있었으나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시술을 총 22회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시술 후 총 22회 초과로 확인된 시술비 청구건은 난임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는 기존과 같습니다.

(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 5회)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 초과시술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부담이 증가합니다. 

 

 

이 지원정책은 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3년 7월부터 앞당겨 시행되었습니다. 

 

 

난임지원 신청방법

 

난임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난임 시술받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접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 접속해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을 검색 후 신청인 정보를 기입 후 신청합니다. 

 

준비물 :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이전보다 점점 확대되어 가는 난임지원.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시험관 시술로 차 한 대 금액을 썼다고 했죠. 

 

많은 개선이 있으나 여전히 지원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시험관 시술 자체가 금액이 상당한 시술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보조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비용 걱정으로 시험관을 주저한다면 시술지원비 사업 신청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